민자고속道 통행료 12월 27일부터 인상
입력 2012-12-21 19:48
대선이 끝나자마자 식품가격에 이어 민자고속도로, 상수도요금 등이 줄줄이 올라 서민 생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이하 1종·전 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평균 4.68%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평균 4.16% 올린 것이다. 이번 통행료 인상은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종전 8700원에서 9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종전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 인천공항 통행료도 300원 올라 8000원을 받게 된다.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도 인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t당 4.9%(13.8원), 4.9%(2.37원) 인상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지자체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약 1.2% 정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처럼 도로, 상수도 등의 요금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도 조만간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가스공사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 승인을 최근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