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개막] ‘박근혜 예산’ 6조 늘린다… 복지공약 1조7000억·中企 지원 등 4조3000억

입력 2012-12-21 19:26

국회가 21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으로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박 당선인이 지난 4·11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위해 정부 예산안보다 1조7000억원을 증액하려 한다.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779억원),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 등을 위한 돈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4조3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달 말 새해 예산안 감액 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로 1조400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후 선거운동과 맞물려 예산안 심사는 파행돼 왔다.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데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아 새누리당의 증액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이뤄진 감액 규모로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충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 추가 감액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자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고 침체에 빠진 민생 경기를 살리려면 6조원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 국채를 더 발행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한정된 재정 상황에 맞춰 증액 규모를 축소하거나 차기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6개 법안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 달’ 도입 법안, 부마민주항쟁 특별법안 및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안 등이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은 민주통합당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새해 예산안 및 관련법안 처리에 민주당도 큰 반발 없이 협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성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지난 5일 민생·복지 예산심사를 서두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