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2차 자료도 부실… 직접 조사 불가피”
입력 2012-12-21 19:17
경찰이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초 현직 검사를 포함한 소환 대상자와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2차 자료도 내용이 부실해 관련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2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외부 유출 흔적, 사진 열람 이유 등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추가로 보낸 자료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가 사진을 보낸 6명의 신원만 새로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추가 자료를 재요청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자체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주 초 소환 대상자와 일정을 정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 소환은 다음주 안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피해여성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사진을 조회한 검사 2명 등 6명의 검찰직원 명단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부실해 외부유출 흔적 등에 관한 자료를 재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감찰 자료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피해여성의 사진을 송수신해 조사를 받은 변호사 김모(40)씨는 대검 감찰본부가 지목한 P검사 등 검사 2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는 맞지만 사진을 송수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