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먹이고 때려 의붓딸 살해한 계모
입력 2012-12-20 22:09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을 강제로 먹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붓딸인 B양(11)은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쯤 자신의 방에서 숨졌으며, 당시 B양의 아버지가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양의 시신에서 멍 자국을 여러 개 발견한 소방관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의심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지난 9월 말쯤 나트륨 중독사와 폭행에 의한 쇼크사란 결과를 받았다.
A씨는 지난 7∼8월 인천 시내 집에서 술에 취해 B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과 국수 등을 강제로 먹이고 최근 3년간 둔기나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의 오빠(14)를 조사해 A씨로부터 여동생과 함께 학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집을 압수수색해 학대 내용이 적힌 B양의 일기장과 폭행 때 사용된 둔기 등을 확보했고, A씨를 추궁해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술에 취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푼 것 같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