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사회보장협정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

입력 2012-12-20 19:19

한·중사회보장협정이 다음 달 16일부터 발효된다고 통상교섭본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한국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에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도 마찬가지이다.

협정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은 연간 약 1500억원 등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발효 이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의료보험 면제액은 최대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협정은 지난 10월 양측이 서명했고 중국이 지난 18일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함에 따라 3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