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母子 2심서도 중형… 1심 형량 그대로 벌금만 줄어
입력 2012-12-20 19:03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 액수는 1심의 20억원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간암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보석 허가를 유지하고, 고령인 이 전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집행 정지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들의 건강이 나쁜 점과 상고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부를 쌓고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벌금형 수위를 낮춘 것은 계열사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다시 판결한 결과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 및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삿돈 530여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주식을 총수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그룹에 95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