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핵심특허 ‘핀치 투 줌’ 무효”… 美 특허청 잠정 판정

입력 2012-12-20 18:56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핵심 특허인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미 특허청은 19일(현지시간) 핀치 투 줌 특허와 관련한 청구항 21개에 대해 모두 거절(Reject) 결정을 내렸다고 씨넷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특허로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사용한 핵심 특허 6개 중 하나다.

삼성은 특허청의 판정 직후 소송을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관련 내용을 알린 뒤 “배심원 평결에 대한 자사의 재심사 요청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은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애플 특허가 최근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자 삼성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고 지난 3일엔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스 특허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10억49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로 산정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