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일 휴대폰 메시지 대량 발송… 선관위 ‘불법 문자’ 수사 의뢰
입력 2012-12-19 22:56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배포됐다는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민주당으로부터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 총괄본부가 ‘문재인 측은 지지호소 문자 보내며 선거법 위반하고 있다. 이런 세력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후보 캠프가 상대 진영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당선 무효 투쟁을 벌일 태세여서 최악의 당선불복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이며 괴문자 출처가 어디인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박 후보 측이 계속 불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