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과 소송전 잇단 승전보

입력 2012-12-19 18:48

LG전자가 해외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비(Rovi)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에 따르면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비는 지난해 말 LG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가 LG전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으며 로비에서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어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로비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도출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LG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13일에도 캐나다 유력 특허회사인 와이랜과의 TV·셋톱박스 특허침해 항소심, 프랑스 알카텔루슨트와의 휴대전화·컴퓨터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