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상담비 두 얼굴… 병원 “수술 받으면 공짜, 취소하면 비용 지불해야”

입력 2012-12-19 18:42

성형외과 병원들이 수술을 받으면 상담비가 무료지만, 취소하려고 하면 “상담비를 내야 한다”며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을 만들었지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병원들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직장인 정모(25·여)씨는 연예인처럼 오똑한 콧날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두 달 전 성형외과에서 수술 상담을 받았다. 수술 방법까지 설명을 들은 정씨는 전체 비용의 10%인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수술을 1주일 앞두고 겁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술날짜가 3일 이상 남았던 정씨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계약금의 90%인 27만원. 정씨는 병원에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상담비가 있어서 공제해야 한다”며 상담비 8만원을 뺀 19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수술을 하면 별도 상담비용을 받지 않으면서, 취소한다고 하자 상담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병원은 막무가내였다.

양악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던 한모(26·여)씨 역시 해외 연수 일정 때문에 성형 수술을 취소했지만 병원 측은 상담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어 상담사는 “상담비를 공제하고 나면 돌려받을 돈이 얼마 없으니 차라리 취소를 하지 말고 보톡스나 다른 간편한 시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한씨는 “계약금으로 지불했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병원 상담사는 수술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상담비용 이야기를 꺼내 화가 났다”며 “하지만 계약금이 아깝다는 생각에 당초 계획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상담사는 “수술 금액에 상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상담비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불만 건수는 총 509건으로 지난해보다 17.8% 증가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