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TS 회장 비리 폭로 직원 ‘무단결근’ 해고 정당”
입력 2012-12-19 18:41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의 비리를 폭로했던 CTS 전 직원 김모씨가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했다”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5월 CTS의 전반적인 운영 내역이 담긴 자료를 최모 목사에게 넘겼고, 3개월 후 최 목사는 이를 토대로 감 회장의 비리혐의를 폭로했다. 지난해 감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TS는 지난해 9월 무단결근과 기밀누설 등을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