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원로목사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확정… 9년여 끌어온 광성교회 사태, 해결 실마리 찾나
입력 2012-12-19 18:39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됐던 김창인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원로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에 지원한 밀가루 구입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김 목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9년 넘게 이어진 광성교회 내분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광성교회 사태는 김 목사가 원로로 물러난 직후인 2003년 시작됐다. 후임인 이성곤 목사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자 2004년 이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서 “김 목사가 재임할 때 북한선교비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개인 돈까지 보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출 증빙자료가 일부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증거물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통일부에서 보내온 다섯 차례의 방북 승인, 대북지원 밀가루 분배 확인, 북한 평양철도국 서포청년역의 확인서에 밀가루가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점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밀가루 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목사 측은 광성교회가 원래 소속돼 있던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이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통합교단에서 탈퇴해 예장합동 서북노회에 가입했다. 이후 김 목사 측은 본당에서 이 목사 측은 교육관에서 각각 예배를 드려왔다. 김 목사 측은 교회 예금의 소유권을 놓고, 예장합동 서북노회에 가입한 이 목사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교단을 변경하려 했을 뿐 교회를 탈퇴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이 목사 측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