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정위반 보도공사 업체 3개월간 공사입찰 제한
입력 2012-12-18 22:17
서울시가 허가구간 외 무단굴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도공사 업체에 대해 3개월간 시 건설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자치구에 고발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보도굴착 공사장 불시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중소시공업체 J건설에 대해 입찰 제한과 고발 의뢰,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부실 보도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적은 있지만 고발 의뢰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J건설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면서 40m 구간 굴착 허가를 받고선 실제로는 60m를 굴착했다. 또 현장에 설치된 공사 안내판에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사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보행통로에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았다.
라동철 선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