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세계7대경관 고발사건 무혐의 종결
입력 2012-12-18 21:45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횡령 등의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제주지검은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 과정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전화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요금을 채우려고 예비비 등을 써 횡령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놓고 진행한 전화투표는 홍보활동에 해당하는 도정의 업무이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7대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 등으로부터 모은 56억여원은 추진위에 교부하는 기부금이 아닌 기탁금에 해당해 부만근 위원장의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탁금이 목적에 맞게 7대경관 선정 사업에 쓰여 횡령 혐의 적용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