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입력 2012-12-18 21:36
음식점에서 파는 양·염소고기나 명태, 고등어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족발과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됐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원산지도 밝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제가 족발, 보쌈 등으로 확대된다. 주로 배추만 원산지 표시를 했던 배추김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 및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