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레이저피부시술 피부숍 검찰 송치

입력 2012-12-18 19:22

국민권익위원회는 레이저로 피부를 깎는 의료행위를 수년간 무자격으로 해온 피부숍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피부숍은 고객의 얼굴에 레이저 불빛을 쏘아 피부를 깎아주고 1회에 3만원씩 받는 등 수년간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부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