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교 외국인 학생 입학 허용… 정원 30% 이내에서 선발
입력 2012-12-18 19:21
앞으로 해외 한국학교에도 정원의 30% 이내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입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소재국의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학생을 정원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재국의 교육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교과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 해외의 한국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교과내용을 자율적으로 변경·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1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 염소고기와 명태·고등어·갈치를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