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2급까지 확대… 건보료율 평균 1.6% 인상

입력 2012-12-18 19:21

지금까지 1급 장애인으로 제한됐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까지 확대된다. 또 가족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출산, 입원 등 이유로 장애인 가족을 도울 수 없을 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소폭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6∼64세 2급 장애인 23만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자격 인정조사를 거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성인보다 낮게 책정됐던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장애인활동지원은 성인과 동일하게 월 42∼103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 최대 월80시간, 보호자가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부재중일 때도 월 20시간까지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을 평균 1.6%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새해 시행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