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제품 영구판금 애플 요청 기각
입력 2012-12-19 00:59
‘세기의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었다.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는 법원 판결을 ‘삼성의 성공적 방어’로 표현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1차 본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제기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불법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판매금지를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26종 모두 구형 모델이라며 판매금지로 인한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속내는 달랐다. 판매금지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카피캣’(모방꾼)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이후 출시하는 제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무역위원회(ITC) 재심의나 내년부터 같은 법원에서 본격화될 본안 2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안 2차 소송에는 갤럭시S3 등 주력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이 부적격 행위를 했다며 배심원 평결을 무력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선서 때 진술하지 않아 평결 과정에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물린 10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 들이냐다. 고 판사는 지난 6일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서 ‘(배상액) 산정 방식이 일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심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물게 될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5개 국가에서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제품으로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자 스스로 철회한 것”이라며 “법정 다툼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 삼성전자는 해당 지역 소송에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주장은 이전대로 유지하고 상용특허 침해와 관련된 판매금지 신청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