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산정 기준 깐깐하게 바꾼다… 기재부, 기준개정 TF 회의
입력 2012-12-18 19:13
공공요금 원가 산정이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의 원가에 포함되는 사업과 제외되는 사업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회사 설립이나 공공기관의 사업 확장으로 요금 및 비요금 사업 간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광이나 국외 사업 등 철도운송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철도공사 자회사의 사업은 원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공공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총괄원가의 세부 항목별 공통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공요금 산정시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산정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해당 공기업이 정기적으로 요금 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