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던 전·월세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저렴한 전·월세집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힘들게 전·월세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과정과 거주기간,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을 손해 볼 우려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8일 실수요자들이 전·월세집을 찾을 때 도움이 될 만한 10계명을 소개했다.
제1계명은 ‘꾸준한 노력과 스피드’다. 전·월세집을 찾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여유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시세보다 싸거나 주거환경이 좋은 집은 2∼3일 내에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빨리 매물을 선점하는 스피드도 필요하다.
제2계명은 ‘아파트가 대세는 아니다’다. 상대적으로 임대차 비용이 싼 다가구나 다세대, 소형빌라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제3계명은 ‘은행대출은 정부 지원 적극 활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는 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계명은 ‘계약단계에선 집주인 본인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이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제5계명은 ‘계약 후엔 대항력 취득,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 준비’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절차다.
‘최소 2년간 거주가능, 임대차 해지 사유 확인하라’, ‘대출 원리금과 월세 소득공제는 덤이다’, ‘임대차 1년6개월 시점엔 재계약 대비하라’,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락기일까지 대항력 유지하라’ 등 6∼10계명도 세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좋은 전·월세 구하는 10계명의 첫번째는… 여유있게 찾되 계약은 속전속결
입력 2012-12-1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