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 관련 피항조처 안한 현장소장 구속영장
입력 2012-12-18 19:03
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해양경찰서는 작업선 석정 36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석정건설 소속 현장소장 김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사고 발생일인 지난 14일 기상악화에 따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피항조처를 하지 않았고, 승선 근로자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은 저가 수주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업체 간 부적정 계약, 시행사인 울산항만청과 시공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3공구 축조공사를 수주한 한라건설㈜은 입찰 당시 항만청이 책정한 금액의 42% 수준인 1000억원을 입찰가로 제시, 최저가 낙찰 방식에 따라 수주 받았다. 한라건설은 이후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석정건설과 79억원에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한라건설은 공사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줄였다. 계약상 공사기간은 올해 1월 12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약 1년6개월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 실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해경은 공사기간을 1년 정도 크게 단축하면서 석정건설이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