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을 최대주주로 허위공시 주가 띄운후 회삿돈 59억 횡령

입력 2012-12-18 19:03

유명 개그맨을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운 이른바 ‘연예인 테마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M&A 전문가와 바지사장, 개그맨 등 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박모(41)씨와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인 바지사장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개그맨 오모(41)씨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와 개그맨 오씨를 인수자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맺었다.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E사를 8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자금은 박씨와 신씨가 30억원을 마련한 뒤 45억원은 오씨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충당했다.

박씨는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개그맨 오씨를 끌어들였고,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이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E사 대표 자리에 앉혔다.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오씨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E사 최대주주로 허위 공시되면서 연예인 주식 부자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E사를 인수한 박씨와 신씨는 회사 운영자금과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띄워 확보한 회삿돈 59억원을 10개월 동안 빼돌려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 이 바람에 회사 재무구조는 악화돼 12월 현재 주가는 지난 3월 최고 2400원대에서 86%나 떨어진 3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