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재산 4조 향방 1월 23일 선고공판서 결정

입력 2012-12-18 22:04

삼성가(家) 형제들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4조원을 넘어서는 유산의 향방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기록도 남겼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최후변론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맹희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유언도 없었고, 상속포기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며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은 나머지 형제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른 상속이었으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은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회장이 25년 동안 일궈온 그룹 발전을 가로채려 소송을 냈다”고 반박했다.

심리를 마친 서 부장판사는 “1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주석서부터 다시 꼼꼼히 읽기로 했다”며 “그동안의 변론이 헛되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이맹희씨 등 5명의 청구 금액은 애초 1조원 가량에서 늘어나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소송 인지대만 127억원이 넘는다. 인지대는 이맹희씨 측이 117억원을 납부했고, 이병철 회장 차녀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이 9억원 가량을 냈다. 이는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인지대 182억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당시 삼성자동차 1심 재판은 청구금액이 4조7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 민사소송’이란 기록을 남겼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현행법에 따라 인지대는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납부된 인지대는 담당 법원의 예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