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건수 2011년보다 10배↑… 불법 사금융업자 1만702명 검거

입력 2012-12-17 18:45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거나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하며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고리대부업자 등 1만70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연 400%에 이르는 이자를 챙기는가 하면 건물을 빼앗기도 했다.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대출사기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을 벌여 1만702명을 검거해 29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는 영세상인 179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대 연 400%의 이자를 챙기면서 돈을 못 갚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작성케 하거나 감금과 폭력으로 건물을 빼앗은 폭력배도 있었다. 또 다른 불법채권추심업자는 피해자가 2200만원을 갚지 못하자 1년 넘게 폭행과 욕설은 물론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점검·지도를 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3262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난 고리대부업자 352명으로부터 탈루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대출사기가 극성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는 2만13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4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사기 피해금액은 255억원으로 지난해 21억원보다 12배가량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한 상담·신고 8만510건 중에도 대출사기가 25.9%(2만861건)나 차지했다.

한편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은 금융사기 피해자 가운데 60대의 평균 손실액이 8250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3825만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에 사는 만 24∼64세 주민 25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당할 뻔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50∼60대가 25%대로 가장 높았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