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때 집 안까지 조사
입력 2012-12-17 18:34
경찰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집 안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등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이 지침은 위급한 상황 발생시 집주인이 거부해도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 흔적이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정도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집안을 둘러보고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 적극적으로 집 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