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교사의견 반영하니 선도 효과… 의견 청취후 처벌 여부 판단

입력 2012-12-17 18:33

올해 초 한 대형마트에서 휴가용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군 등 5명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명 모두 초범인데다 ‘모두 성격이 온순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담임교사의 의견서가 감안된 덕분이었다. 검찰은 처분 결정에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해 이들의 범행을 우발적이라 판단, 처벌이 아닌 선처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부터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들에게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교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가해 학생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멘토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검찰 조사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는 한 학교에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도 학교 안에서 발생하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학교 측에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교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이 제도의 전국 확대시행을 대검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