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검사’ 불구속기소… 직권남용 혐의 추가

입력 2012-12-17 18:34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 A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하고, 전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A씨는 불입건 조치했다.

올 초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 발령을 받아 실무 수습 중이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A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한 데 이어 12일 퇴근 후 A씨를 다시 만나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당초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지난 14일 대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전 검사를 형사처벌할 것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한편 감찰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는 광주지검 소속 강모(36) 검사에 대해 중징계(면직)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강 검사는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추진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