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언급않고 투표 독려 O-손가락 기호 사진 SNS 게시 X
입력 2012-12-17 18:39
대선 선거운동은 18일 자정에 모두 끝난다. 투표일인 19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투표 독려 활동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지 않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단체나 개인 모두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인쇄물 시설물 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에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는 허용된다. 단순한 투표 독려 내용이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투표자를 상대로 사기업이 경품 행사를 벌일 수도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거나, 호별 방문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건 금지된다. 또 특정 정당·후보의 선거벽보·선전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는 내용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투표일 당일 각 투표소 주변 등지에 불법 선거운동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어깨띠·모자·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투표소 앞에서 후보자 기호·성명·구호를 외치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과 SNS에 투표의 유·무효 기준에 관해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공개했다.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기표 인주가 반대편에 묻은 경우,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경우, 일련번호 부분을 떼어내지 않은 투표용지, 실수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도 유효하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