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제 추진

입력 2012-12-16 22:45

서울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통학버스를 인증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았는지, 내린 뒤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를 태우려면 버스에 교직원이나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 함께 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