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매출총량 제한 놓고 사감위-기재부 ‘신경전’

입력 2012-12-16 19:16

올해 복권 판매액이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권 매출총량 제한을 놓고 정부 기관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복권 판매액은 모두 2조912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매출총량을 376억원 넘어선 금액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커지는 12월에는 매출액이 더 늘어 연말 기준 판매액은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올해 복권 매출총량 한도를 3556억원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사감위가 정한 매출총량을 넘어섰지만 권고를 지키기 위해 복권 발매를 중단하면 소비자들이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 사감위가 권고를 수정해달라는 게 기재부의 속내다.

지난해에도 복권 매출액(3조805억원)은 매출총량을 2759억원 초과했다. 사감위는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매출총량을 결정한다. 사감위는 복권을 ‘사행산업의 입문 코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사감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복권이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매자 중 중독자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총량제의 예외를 인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입장에선 불황과 감세정책 탓에 발생한 세수 부족을 복권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예외 적용 대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감위는 정부가 사행심 조장에 나서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