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검사’ 직권남용 혐의 추가해 기소 검토

입력 2012-12-16 19:06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17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뇌물수수만 적용하면 피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미가 돼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