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유출 범죄수익금 첫 환수

입력 2012-12-16 19:06

검찰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처음으로 환수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불법 게임장 운영을 통해 부당 이득 46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실형을 선고 받은 안모(49)씨가 몽골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17억원 중 3억65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2005년 말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면목동 기업형 게임장에서 불법게임기 ‘다빈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해 돈을 벌어들였다. 그는 게임장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몽골로 60여 차례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다. 서울북부지검은 게임장의 실소유주가 안씨라는 것을 밝혀냈고, 안씨는 2010년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48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확정 판결 후 안씨가 몽골 투자사업가로 행세했던 점에 착안해 대검에 범죄수익 환수 협조를 요청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지난해 2월 수익금 일부가 몽골 울란바토르 R호텔 건축자금으로 사용됐고, 안씨가 이 호텔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몽골 중앙검찰청과 공조해 R호텔을 매각하고, 안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을 최근 환수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