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해”
입력 2012-12-17 01:11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은 중간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대선 후보를 비방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의뢰한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김씨는 앞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중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해 임의제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등 수사와 연관된 다른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민주당은 당초 김씨를 고발할 때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확인과 주변 탐문 조사 등에서도 혐의 사실을 입증할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김씨를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조사에서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취재진에게 “억울하다. 문 후보에 대한 댓글을 달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실망이다. 내 인생은 너무 황폐화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6시40분쯤 최초 민주당 측의 신고를 받은 이후 선관위 직원 및 민주당 관계자 등과 함께 김씨의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했으나 컴퓨터는 꺼져 있고, 침대 1개, 여성 소품만 있는 점 등을 미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물증이 없어 퇴실했다고 밝혔다.
댓글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새누리당은 선거공작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문 후보 측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경찰의 선거개입용 수사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선거공작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문 후보는 인권 유린을 당한 국정원 여직원은 물론 정보기관을 선거 판에 끌어들이려 했던 치졸한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경찰이 TV토론이 끝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어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