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 늘리고 기술력 향상 공동도급제도, 취지 못살리고 있다
입력 2012-12-14 19:25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공동도급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동도급제도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공사규모 및 지분율에 따른 적정 투입인원 수와 범위, 자본 참여의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돼 있지 않고 참여방법과 그 범위 또한 제시돼 있지 않아 계약이행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토해양부 등 11개 기관에서 발주한 공동도급 공사 구성업체 2653개의 계약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한 업체는 1187개(44.7%)에 불과했다.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기술자를 착공일 이후 형식적으로 임시 채용한 업체가 806개(30%), 기술자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업체 585개, 경리 여직원 등 단순 사무직 배치 75개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동도급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단순히 공사 수주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