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13년부터 공문서 77.5% 열람 허용… 초등교원 징계·담임교사 현황 등 공개

입력 2012-12-14 19:26


새해부터는 누구나 서울 시내 초등교사들의 징계현황이나 공립 초등학교 담임교사 현황 등 그동안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던 공문서들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벌여온 기록물 공개 여부 재분류 작업 결과 공개대상 문서를 77.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그동안 공개한 문건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재분류 작업을 마무리한 뒤 1월 1일부터 기록관 홈페이지(girok.sen.go.kr)를 통해 공개대상 문서를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재분류 작업을 마친 뒤 공개 여부가 결정된 문건은 1차로 2010년에 작성된 기록물들이다. 총 10만6617건 기록물 중 49.4%에 해당하는 5만2722건이 전면 공개, 28.1%에 해당하는 2만9941건의 기록이 부분 공개로 재분류될 전망이다. 2011년과 2012년에 작성된 기록물들에 대한 공개 여부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빠르면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전체의 단 5%에 해당하는 4908건의 기록만을 부분 공개해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된 ‘초등교원 관련 징계 현황’이나 ‘공립 초등학교 담임교사 현황’ ‘교장공모 공고문’ ‘인사발령 정보’ 등뿐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의견 중 민원처리 결과를 서신으로 통보해야 하는 민원 회신문서 내용도 공개대상으로 전환된다. 다만 2013년에 생산된 문건은 2014년에 공개된다.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이승현(42·여)씨는 “최근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은 물론 학생 성추행이나 미성년자 성폭력 같은 일로 교원들이 징계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교육청이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운다면 문제해결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위험이 없고, 인사발령 정보와 같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던 정보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작업을 계기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