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석유회사, SK건설 손배訴
입력 2012-12-14 19:12
SK건설은 14일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가 SK건설 및 지멘스가 컨소시엄(SK건설 85%·지멘스 15%)을 구성해 멕시코 카데레이타 지역 페멕스 정유공장 현대화사업을 수주할 당시 자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페멕스 측은 “부적격 업체가 선정돼 손해를 입었다”면서 SK건설과 지멘스에 3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우리가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멘스가 2008년 멕시코에서 로비자금 260만 달러를 지출한 것이 확인됐지만, SK건설이 함께 소송당한 것은 단지 시공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K건설 컨소시엄은 1997년 카데레이타 공사를 수주해 2001년 준공했지만 페멕스 측으로부터 아직 공사비 4억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파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페멕스를 제소, 지난해 12월 승소했지만 페멕스가 지급을 거부해 다시 강제집행 소송을 낸 상태다.
SK건설 관계자는 “강제집행 소송에 영향을 주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