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생산라인 여직원 퇴직후 유방암 사망 산재 판정

입력 2012-12-14 19:13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4년여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뒤 12년 만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전 직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김도은(36·여)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정했다. 김씨는 19세였던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1월까지 4년8개월 동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다. 김씨는 퇴직 후 9년이 지나 유방암으로 진단받았고 지난 3월 숨졌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의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용제 및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으며, 일부 외국 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뒤 숨진 근로자 30명 정도가 산재신청을 냈지만 여태까지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숨진 김모씨가 지난 4월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이 유일한 산재 인정 사례였다.

업계 안팎에선 “산업재해가 명확한 발병원인 없이 영향 가능성이나 정황만으로도 인정되는 등 그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