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피해자 진료기록 공개 안된다”
입력 2012-12-14 19:08
성폭행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모(41)씨는 2009년 A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노씨는 재심을 청구키로 하고 경찰병원에 A씨와 관련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병원이 청구를 거부하자 노씨는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피해일시와 장소 대략적인 피해내용과 직원의 조치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구체적 조치내용 등이 없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원심을 깨고 A씨와 관련한 경찰공무원과 경찰병원직원 근무일지 등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병원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