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환 앞둔 경찰, 檢에 추가자료 요청

입력 2012-12-14 21:45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 명단 등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경찰은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대검 감찰본부가 보내온 사진 유출 관련 조사결과서와 분석보고서에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넘겨준 자료에는 의정부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1명씩이 포함된 6명의 사진 유출 의혹자 명단이 있었다. 이 가운데 부천지청 검사 1명 등 총 4명이 사진 파일 생성자로 지목받고 있다. 부천지청 검사의 경우 6명에게 피해 여성의 사진을 넘겼다. 의정부지검 검사는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 사진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조회했다. 언급된 두 지검은 피해 여성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또 경찰이 중간유포 혐의로 별도 수사 중인 변호사 김모(40)씨가 유출자로 지목된 검사 2명과 사법연수원(36기) 동기인 것이 드러나 김 변호사를 통해 사진이 급속히 확산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이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사진을 조회했는지와 전송 방법, 유출 경위 등이 전혀 없었다”며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소환 대상자로 결정되면 검사라도 소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의 처벌을 권고했다. 검찰은 17일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나 지호일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