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처벌하라” 老母 애원에 금감원 전 간부 감형
입력 2012-12-14 19:1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모친이 아들에 대한 선처를 애원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보고 수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울었다”며 “나중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소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