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서울 전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입력 2012-12-13 22:23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039곳으로 한정됐던 서울시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이다. 이를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경유자동차는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 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