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만명 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7억5300만원 부과
입력 2012-12-13 21:30
지난 7월 말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T 건과 관련해 7억5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과징금 7억5300만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회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상한금액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대리점과 연결된 전산망 일부에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관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또한 KT는 가입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5개 사업자에 제공했다. 방통위는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서비스가 종료된 업체를 삭제하지 않고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점에 대해서 개선권고 조치했다.
KT는 지난 7월 873만435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해킹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해킹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해킹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시정조치 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충실히 지켜왔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