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로켓 후폭풍] 對北 ‘이란식 제재’ 어떻게… 아세안 北 수교국까지 포함시켜 철저히 고립화

입력 2012-12-13 19:53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 기업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 카드를 추진키로 한 것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저지하려면 기존과 차원을 달리하는 강력한 제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정부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까지 ‘양자 제재’ 국가에 포함시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중국·러시아 비협조 속 ‘플랜 B’ 착수=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09년 1874호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키를 쥔 중국과 접촉한 결과는 실망스런 수준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국이 유엔 제재 과정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관건인데 중국이 기존과 같은 반대 입장을 견지할 공산이 크다”며 “러시아 역시 마지막엔 중국 쪽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현재 유엔 제재 리스트(북한 11개 기업 및 개인 5명)에 한두 개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며 추가 제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이달 초부터 안보리의 다자 제재 방식보다 미국 중심의 다국가 ‘양자 제재’ 방안을 놓고 협의를 본격화했다.

◇한·미 양국 고차원 제재 방안은=한·미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9·1874호가 중국의 비협조와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차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북한의 ‘돈줄’을 죄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양국이 ‘이란식 제재’를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란식 제재가 북한에 적용되면 금융 분야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단체·기업·개인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제3국 기업도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이 금융 중심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 세계 금융기관과 북한의 거래가 전면 중지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뿐만이 아니다. 북한에 입항한 선박은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고, 선박보험도 제공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해운 활동 전체’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이란식 제재 방안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개성공단 내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식 제재 실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역시 중국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고강도 제재의 다른 한 축은 그간 대북제재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던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이다. 특히 과거 공산국가로 북한과의 무역거래가 활발한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양자 제재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미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