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작… 유권자 알권리 침해 논란

입력 2012-12-14 00:20

공직선거법에 따라 1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다. 유권자들은 선거일까지 여론 추이를 알지 못한 채 투표할 수밖에 없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했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신당 등이 이 조항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듬해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맞붙은 2002년 16대 대선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었다.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2007년 대선부터 ‘선거일 전 6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줄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금지 규정 자체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여론조사 공표를 제한하지 않고, 독일은 따로 규정이 없지만 ‘신사협정’으로 선거일 전날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 전 이틀로 공표 금지 기간을 완화했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5일과 15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학계 일각에서는 공표에 따른 부작용보다 공표 금지로 인한 불편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금지기간 동안 후보 측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흘릴 가능성도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처를 확인하기 힘든 조사 결과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공표 금지를 풀면 특정업체를 거명한 허위 조사 결과가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사항이므로 정치권이 합의할 문제라면서도 공표 금지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면 좋은데 유권자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유권자의 알권리에 대한 욕구와 선거문화 성숙도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