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강정마을 해군기지 적법”

입력 2012-12-13 19:02

제주해군기지 설립 계획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이어서 다시 상고를 해도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13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승인은 위법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봐야 한다”며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으므로 국방부의 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 외 주민들의 의견수렴, 제주도지사와의 협의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