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2018년 폐지

입력 2012-12-13 19:02

서울대 법대가 2018년 사라진다. 서울대 법대는 최근 학생들에게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2017학년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대학에 법과대학 명칭과 조직을 2012년 2월까지만 운영토록 했다. 2008년에 입학한 마지막 법대생이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2012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휴학 등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을 고려해 법대 유지 시한을 2017학년도(2018년 2월)로 조정했다.

이를 두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법대생 김모(24)씨는 “공지를 받게 되니 비로소 내가 속한 단과대학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실감난다”며 “점점 줄어가는 전공 수업들과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동기들을 보며 ‘서울대 법대’라는 소속감이 사라져 아쉽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이후에는 서울대 법대는 사라지고 법학전문대학원만 남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과부 조치 사항을 기준으로 학부 전공 법학 교과목은 2015년까지만 개설하고 그 이후는 졸업하지 못한 학생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6일부터 법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기를 묻는 졸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