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생일빵’은 인권침해”… 동료들에 맞아 전치 4주

입력 2012-12-13 19:02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생일빵’ 악습을 개선토록 군부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25·여)씨는 지난 7월 “동생인 김모(21) 일병이 지난 5월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생일빵’이라며 100여대를 맞았지만 부대 내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었고, 부대 지휘관들은 45일이 지나도록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피해 병사가 원치 않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료 병사 4명은 주먹과 발로 김 일병의 온몸을 때렸고, 특히 방탄철모를 이용해 머리까지 가격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고 이후 부대 측이 가해자를 징계처분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이 이를 인지해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했고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군의관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군의관은 40여일이 지난 뒤 ‘물체에 부딪혀 타박상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후진단서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휘 책임자들이 군대 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책임자가 피해자에 대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속 사단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해자에 대한 진정 건은 이들이 군 수사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