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편의점 250m이내 오픈 못한다
입력 2012-12-13 18:53
앞으로는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새 편의점을 차릴 수 없게 된다. 편의점 가맹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동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업계는 성장 정체를 우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과·제빵, 치킨·피자, 커피전문점에 이어 발표한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4탄’으로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 1000개 이상을 보유한 5개 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모범거래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편의점과 250m 이내 떨어진 곳에는 같은 회사 편의점을 열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좁은 지역에 같은 편의점이 몰리면 매출이 줄어들 게 뻔한데도 편의점 업계는 이를 무시해왔다. 5개 회사의 가맹점 수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지난 10월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한 편의점 업체의 중복 출점 사례 28개를 분석한 결과 50∼200m 거리에 새 편의점이 들어서면 매출이 최대 18.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편의점 업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 10∼12개월분(계약금의 17∼20%)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업주들은 매출이 줄어도 쉽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점 업계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점포의 50%가량이 250m 이내여서 앞으로는 출점하기가 거의 힘들어졌다”면서 “베이커리나 커피전문점에 비해 편의점은 창업비용이 적어 베이비부머의 신규창업 수요가 많은데 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