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계약은 乙死조약”… 김동수 공정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입력 2012-12-13 18:5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에 대해 “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을사조약(乙死條約)’”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시장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특효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내의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기업집단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로 나눠진 공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의 감시를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경보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경제민주화가 빅 이슈가 된 대선 정국에서 공정위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